전과
전과신청
- 전과는 학과별 입학정원 이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한하여 학과심의 후 허가함.
단,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전과는 불허함.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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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과 대상 | 재학생 + 복학예정자 |
성적인정 | 교양 : 100%인정 전공 : 전입하고자 하는 학과의 심의를 통해 인정 |
전과신청 기간
구분 | 신청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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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제 | 1학년 2학기초, 2학년 1학기초 (2회) |
3년제 | 1학년 2학기초, 2학년 1학기초 (2회) |
전과신청 구비서류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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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과신청시 | 전과원(본인도장, 보호자 도장), 현학과 지도교수 상담지도서, 전입학과 학과장 상담지도서 |
전과신청 절차
- 전과원 작성
(교무입학처) - 현 학과 지도교수 상담지도서 작성(학과장 날인)
- 전입학과 학과장
상담지도서 작성 - 교무입학처 개별통보
- 전과 대상학과 심의 선발
- 교무입학처 제출
재입학
재입학 신청
- 재입학은 제적당시의 소속학과로만 가능함.
- 재입학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함.
- 재입학 대상자
대상자 | 허가 대상 세부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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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학한 자 | 퇴학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함 |
제적된 자 | 제적된 자는 정상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함 단, 징계 규정에 해당자 및 산업체위탁교육생 제적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함 |
재입학 신청기간
- 수업일수 1/4 이전
재입학 신청구비서류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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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입학 신청시 | 재입학 원서작성 (본인도장, 보호자 도장), 지도교수 상담지도서 |
재입학 신청 절차
- 재입학 원서작성
(교무입학처) -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
(상담지도서 작성) - 교무입학처 제출
- 등록금 납부
- 재입학 신청결과 통보
- 재입학 신청 심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