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해 학기의 등록을 필한 학생은 수강할 학기의 교육과정, 강의시간표 및 수강신청 공지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 기간과 정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.
수강신청 기간
- 수강신청 기간 : 매학기 개강 1주일 전
- 수강정정 기간 : 수강신청 기간 후 1주 이내
-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학기 설강과목의 수강과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으며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함
수강신청 학점
- 12학점 이상 22학점 이하임
수강신청 절차와 확인서 제출 방법
STEP 01
학교홈페이지 내 포털시스템 로그인
STEP 02
통합정보시스템 학생서비스 클릭
STEP 03
수업메뉴의 수강신청 부메뉴 선택
STEP 04
전공, 공통교양, 일반과목 선택 (수강신청완료)
STEP 05
수업메뉴의 개인시간표 출력 클릭
STEP 06
수강확인서 출력
- 01
- 수강신청은 대학 홈페이지의 포탈정보시스템(portal.jk.ac.kr)에 로그인

- 02
- 통합정보시스템의 학생서비스를 클릭하여 수업메뉴의 수강신청을 클릭

- 03
- 수업메뉴의 수강신청을 클릭하여 전공, 공통교양, 일반을 각각 클릭하여 선택

- 04
- 수강신청 확인서 제출방법은 수강신청 한 수강신청 내역서를 확인 후 확인서 제출 표시 클릭

- 지도교수는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확인 후, 각 수강신청확인서에 서명하여 교무입학처에 제출 함.
수강신청 정정 방법
-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: 통합정보시스템의 학생서비스를 클릭하여 수업메뉴의 수강신청을 클릭하여 직접 정정함.
- 폐강 등으로 인해 정정이 필요한 경우: 교무입학처에 방문하여 정정함.
수강신청시 확인 사항
- 졸업학점 2년제 학과 : 80학점, 3년제 학과 : 120학점
-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
- 수강신청을 하고 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당해 과목은 총평점 계산시 F학점으로 처리함
-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
- 수업연한(4학기 또는 6학기)을 초과하여 재학함으로서 등록하는 재학생도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
- 다음 수강신청시 유의할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
대상자 구분 | 수강신청 유의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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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기교사 및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학생의 수강신청 | 실기교사 자격증 및 유치원정교사(2급) 발급대상 학부(학과) 학생은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함 |
복학 및 재입학한 학생의 수강신청 |
수강신청 :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임 복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수강신청 해야 함 (이수하는 교육과정은 입학당시 교육과정으로 인정) 교육과정의 변경(과목폐지.학기변동.명칭변경.학점변경.교과목 통합/분리등)으로 학점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: 주간 야간 교차수강을 허용하고 미 취득 과목은 대체과목으로 이수함 |
휴학생의 수강신청 |
학기도중 휴학으로 인하여 학점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의 수강신청은 취소함 |
재수강 및 동일교과목 중복 신청자의 수강신청 |
학사내규 제3조 5항(재수강)에 의거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, 동일교과목을 중복 신청 또는 기 이수한 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없음 |
- 학사내규 제3조 5항(재수강 관련 내용)
-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+이하인 경우나, 취득하지 못한 학점을 재취득할 수 있다.
- 재수강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A0를 초과할 수 없다.
- 재수강 이전의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.
- 재수강으로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6학점이다. 단, 학사경고를 받은 학기를 재이수 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.
강좌의 통합 및 폐강
- 학칙 제53조(수업)③항에 의거 매 학기 강좌개설은 통합 및 폐강할 수 있음.
[학칙 제53조 ③항]
매 학기 강좌의 개설은 20명 이상의 수강자를 원칙으로 하며 20명 미만일 경우 통합 및 폐강할 수 있다.
다만, 총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
매 학기 강좌의 개설은 20명 이상의 수강자를 원칙으로 하며 20명 미만일 경우 통합 및 폐강할 수 있다.
다만, 총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